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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희망저축계좌-부부-저금통-통장-행복한표정-동전-그래프상승-자산형성-복지지원-밝은배경

“매달 10만 원씩 3년만 모으면 천만 원이 넘게 모인다고요?”

 

단순한 저축만으로 수백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복지로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대표적인 희망저축계좌Ⅰ·Ⅱ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매칭형 저축 프로그램으로,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적립해준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차이점, 가입 조건, 정부 지원금 규모,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읽고 나면 곧바로 신청하고 싶어질 것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저축에 비례한 금액을 함께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제도다. 단순한 저축이 아닌,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미래 설계 계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복지로에서 운영되는 대표 계좌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두 가지다.

 

계좌별로 가입 대상, 정부 지원금,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용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매월 1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3년간 성실히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이 형성된다.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
- 가구 전체 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 복지서비스 연계(교육, 상담, 자립교육 등) 이수

 

중도 해지 시 적립금은 일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립 목표가 명확한 경우에 적합하다.

 

희망저축계좌Ⅱ: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Ⅱ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가구를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간 총 72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수급자 아님(생계·의료 제외)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
-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자산 기준 만족(가구 재산 3억 원 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건 충족 여부가 자동 조회되므로,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하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① 월별 납입금은 자동이체 등록 필수
②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 중 근로소득 유지 필요
③ 중도 해지 시 적립금 일부 회수 가능
④ 자립 목적(주거·창업·학자금 등) 증빙 후 사용 가능

 

각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많다.

 

 

 

맺는말

가난을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돈'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위해 희망저축계좌라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소득이 적어도 가입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목표다. 매달 10만 원이라는 결심이 3년 뒤 천만 원이 되어 돌아온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이외의 자산형성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해보면, 당신의 미래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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