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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보훈대상자-훈장-고령남성-태극기-정부청사-정면응시-예우의상징-국가유공자-생계지원-정중한분위기

“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셨지만, 생계는 항상 빠듯했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양한 보훈 대상자 중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예우라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관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이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 국가가 직접 매월 지급하는 생활안정 목적의 현금성 지원제도다.

 

단순한 명예 예우가 아니라,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 유족도 해당될 수 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며, 신청은 복지로 또는 보훈지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③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④ 다른 보훈 급여(예우금 등)를 받지 않거나, 중복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는 수시 신청 또는 정기조사를 통해 발굴되며, 지자체 또는 보훈지청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얼마나 지급되나?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형태, 연령, 보훈등급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단독가구: 월 30~50만 원 내외
- 2인 이상 가구: 월 50~70만 원 내외
- 중복 급여 시 감액 조정 가능
- 긴급지원 또는 특별지원 시 추가 지급 가능

 

지급일은 보통 매월 말일 또는 익월 5일 전후이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아래 3가지 경로로 가능하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훈지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생계지원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통장 사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지급 여부가 통보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유의사항과 꿀팁

신청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자.

 

-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배우자, 자녀 등)이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보훈처-복지부 간 연계되어 자동 감면 적용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시 반드시 “보훈대상 생계지원금”이라고 명시해야 함
- 정기 재심사를 통해 탈락할 수도 있으므로 매년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생활안정지원금, 난방비, 의료비 지원 등도 함께 시행 중이므로 같이 확인하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맺는말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남은 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선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 모두의 뜻이어야 한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정보를 공유하자.

 

복지로에서는 이외에도 ‘무공수훈자 지원’, ‘의료비 감면’, ‘취업지원’ 등 다양한 보훈 연계 복지제도가 안내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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