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양한 보훈 대상자 중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예우라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관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이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 국가가 직접 매월 지급하는 생활안정 목적의 현금성 지원제도다.
단순한 명예 예우가 아니라,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 유족도 해당될 수 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며, 신청은 복지로 또는 보훈지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③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④ 다른 보훈 급여(예우금 등)를 받지 않거나, 중복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는 수시 신청 또는 정기조사를 통해 발굴되며, 지자체 또는 보훈지청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얼마나 지급되나?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형태, 연령, 보훈등급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단독가구: 월 30~50만 원 내외 - 2인 이상 가구: 월 50~70만 원 내외 - 중복 급여 시 감액 조정 가능 - 긴급지원 또는 특별지원 시 추가 지급 가능
지급일은 보통 매월 말일 또는 익월 5일 전후이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아래 3가지 경로로 가능하다.
①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②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보훈지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배우자, 자녀 등)이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보훈처-복지부 간 연계되어 자동 감면 적용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시 반드시 “보훈대상 생계지원금”이라고 명시해야 함 - 정기 재심사를 통해 탈락할 수도 있으므로 매년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생활안정지원금, 난방비, 의료비 지원 등도 함께 시행 중이므로 같이 확인하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맺는말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남은 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선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 모두의 뜻이어야 한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정보를 공유하자.
복지로에서는 이외에도 ‘무공수훈자 지원’, ‘의료비 감면’, ‘취업지원’ 등 다양한 보훈 연계 복지제도가 안내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