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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영유아-엄마-건강검진지원-의료급여대상-지원제도-서류-클립보드-원화기호-복지로-파스텔톤

“아기가 자꾸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기 겁나요. 돈이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영유아의 건강관리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병원비가 부담돼 예방검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복지로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비용 걱정 없이 아기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무료 검진을 넘어 조기 질병 예방과 성장 발달 평가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신청 방법은 무엇이며, 실질적인 혜택은 어떤지 자세히 정리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이란?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사업 중 하나로,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지원 프로그램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도 동일한 시기, 동일한 횟수의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검진은 생후 14일 ~ 71개월(만 6세)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검진 항목은 어떻게 구성될까?

검진은 성장 발달 상황과 조기질병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성장 평가: 키, 몸무게, 머리둘레, BMI 등 측정
발달 선별: 언어, 인지, 운동 등 영역별 발달 검사
시각·청각 검사: 시력, 청력 이상 여부 조기 발견
건강 상담: 영양, 수면, 사고예방, 부모 교육 등
구강검진(만 18개월 이상): 유치 상태 및 구강위생 지도

 

검진 결과는 의료기관에서 종합 소견서로 제공되며, 필요 시 추가 검사나 진료로 연계된다.

 

검진 시기와 횟수는?

총 7차례의 검진은 아래와 같이 연령대별로 구성된다.

 

- 1차: 생후 4~6개월
- 2차: 생후 9~12개월
- 3차: 생후 18~24개월
- 4차: 생후 30~36개월
- 5차: 생후 42~48개월
- 6차: 생후 54~60개월
- 7차: 생후 66~71개월

 

각 시기마다 검진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나 복지로 알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별도 비용 없이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건강검진표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발송 또는 복지로 확인
검진기관 확인: 건강iN 또는 복지로에서 검색 가능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예약
검진표 지참 후 지정 기관 방문
⑤ 결과 통보 및 필요 시 의료기관 연계

 

검진은 평일 오전 중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호자 동반이 필수이다.

 

꼭 기억해야 할 점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하자.

 

- 기한 내 미검진 시 해당 차수 소멸
- 검진기관은 매번 동일하지 않아도 됨
- 추가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가능성 있음
- 결과지는 반드시 수령해 보관할 것
- 검진은 아이 성장뿐 아니라 양육 교육의 기회

 

특히 조기 발견이 중요한 발달장애, 청력 이상, 시력 저하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놓치지 말자.

 

 

 

맺는말

모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출발선은 ‘검진’이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제도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비용 걱정 없이 아기의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검진 일정을 확인해보자.

 

복지로에는 이밖에도 '영양플러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임신·육아 관련 지원 제도가 다양하니 함께 확인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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