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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아기와-10대-엄마가-따뜻하게-함께-있는-장면-중앙-텍스트-청소년한부모-지원제도

“열아홉에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막막했던 건 당장의 생활비보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던 점이었다.”

 

청소년한부모는 양육의 책임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살아간다.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복지로를 통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혜택 내용, 신청방법, 복지로 접근법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두었으니,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자.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이란?

청소년한부모란, 만 24세 이하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서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을 뜻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양육비, 자립지원, 학업지속,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지원은 단순 생계비를 넘어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자격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청소년한부모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① 만 24세 이하
②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미혼모 또는 미혼부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④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능

 

단,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꼭 해보는 것이 좋다.

 

지원 내용은 얼마나 되나?

청소년한부모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학업·직업 준비 시)
- 학업 지속 지원: 검정고시 응시료, 교재비, 교통비 등
- 심리·정서 프로그램: 부모교육, 그룹상담, 멘토링 운영
- 주거 연계: 자립지원주택, 청소년쉼터 연계 가능

 

아동양육비는 최대 만 24세까지 지원되며, 소득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법

복지로를 통해 간단히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② ‘청소년한부모’ 또는 ‘미혼모·미혼부’ 검색
③ 자격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④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양육확인서 등

 

각 지자체 복지담당자와 연결되어 상담 및 신청이 병행되며, 보호자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추천 서비스: 청소년한부모 커뮤니티 ‘맘시터+’

혼자서 양육을 감당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정보 교류와 정서적 지지가 절실하다.

 

‘맘시터+’는 24세 이하 미혼모·미혼부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앱으로, 양육 정보, 정책 공유, 사용자 후기, 지역 지원기관 연계 기능이 있다.

 

특히 후기 중심의 경험 공유가 강점이며, 비공개 익명 채팅과 전문가 Q&A 코너도 운영된다.

 

복지로 정책과 병행해 ‘맘시터+’를 함께 활용하면, 정보와 위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맺는말

청소년한부모는 약자가 아니다. 누구보다 큰 용기와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적 존재다.

 

복지로의 자립지원은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며, 오늘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혹시 당신이 해당된다면, 또는 주변에 해당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길 바란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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